- 글내용
❍ 법무부는 2018. 1. 26.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2명을 ‘2017년 우수 법률홈닥터’로 선정하여 표창하였습니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부인을 잃은 지체장애인과 그 자녀들이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운 천안시청 법률홈닥터 김민정 변호사와, 시각장애인이 재심사청구를 통해 12년 만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전남사회복지협의회(무안군 소재) 법률홈닥터 정유미 변호사가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법률복지 전문가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2월부터 ‘법률홈닥터’ 홈페이지(http://lawhomedoctor.moj.go.kr)를 운영합니다.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의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법률홈닥터 제도에 대한 설명과 배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날짜를 정하여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올해 5월에는 서울 중랑구, 인천 서구, 진주시 등 5개 지역에 추가적으로 법률홈닥터를 배치하여, 전국 65개 지역*으로 법률홈닥터 제도를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따뜻한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9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