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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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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 상담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작성은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구조기관으로 연계해드립니다. -
이용방법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가까운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해주시면 되며, 예약 후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하시면 됩니다. (기관연락처 보기)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시 예약 시간을 지켜주시고 변경사항 발생 시 미리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인터넷을 통한 상담예약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예약 신청하러 가기
동일 내용으로 여러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문의 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