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제도
2012년부터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
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법률복지 서비스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현재 전국 65곳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등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활동 중
법률홈닥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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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법률지원
법률복지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 -
1차 법률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법률주치의’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법률서비스 제공※ 1차 법률서비스 : 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소송수행은 제외) -
상시적·종합적 법률복지
기존의 법률구조서비스는 일시적·소송구조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기다리는 서비스 법률홈닥터는 상시적·종합적 법률복지로 지역사회와 결합된 찾아가는 체계적 서비스
법률홈닥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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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법률지원
-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지속적으로 법률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면서 각 지역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계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지속적으로 법률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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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맞춤형 상시 법률상담과 법 교육
-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법률정보 제공 및 법 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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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법률보호 네트워크 구축
- 1차 법률서비스를 넘어서 소송구조 등 다음 단계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조력기관과 연계해서 지원
기존 법률구조 서비스와의 차이
기존 법률구조 서비스
- 기다리는 법률서비스
- 일시적 서비스
- 소송구조 중심의 서비스
- 지역사회와 유리
법률홈닥터
-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 상시적, 체계적 서비스
-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
- 지역사회와 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