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담시간

평일 10:00~17:00
(주말,공휴일제외)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제도

법률복지 서비스

2012년부터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
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법률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역사회와 결합

현재 전국 65곳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등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활동 중

법률홈닥터란?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법률지원

    법률복지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

  • 1차 법률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법률주치의’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법률서비스 제공

    ※ 1차 법률서비스 : 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소송수행은 제외)

  • 상시적·종합적 법률복지

    기존의 법률구조서비스는 일시적·소송구조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기다리는 서비스 법률홈닥터는 상시적·종합적 법률복지로 지역사회와 결합된 찾아가는 체계적 서비스

법률홈닥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법률홈닥터
  • 01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법률지원
    •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지속적으로 법률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면서 각 지역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계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 02 맞춤형 상시 법률상담과 법 교육
    •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법률정보 제공 및 법 교육을 실시
  • 03 법률보호 네트워크 구축
    • 1차 법률서비스를 넘어서 소송구조 등 다음 단계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조력기관과 연계해서 지원

기존 법률구조 서비스와의 차이

기존 법률구조 서비스
  • 기다리는 법률서비스
  • 일시적 서비스
  • 소송구조 중심의 서비스
  • 지역사회와 유리
법률홈닥터
  •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 상시적, 체계적 서비스
  •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
  • 지역사회와 결합